상속재산분할 명의신탁 주장으로 갈등된 재산분할, 법정상속분 그대로 회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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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단독 명의 부동산과 생전 관리 주장을 둘러싼 분쟁, 재산분할로 해결된 양진하 변호사의 접근은?
[사건개요]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모친의 사망 이후 형제들과 상속 문제를 두고 깊은 갈등을 겪다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모친은 배우자 사망 후 수십 년간 혼자 생활하며 소규모 상가 건물 한 채와 예금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해당 상가가 모친의 노후를 위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별한 유언 없이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차남이 상가 건물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관리·운영해 왔고, 실질적으로는 본인 재산이므로 상속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차남은 매매대금 일부를 자신이 부담했고, 명의만 어머니 앞으로 해 두었을 뿐이라는 이른바 ‘명의신탁’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었고, 상가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역시 모두 모친 명의 계좌로 관리돼 왔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제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 법적으로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의뢰인은 저 양진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주요쟁점]
- 상가 건물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차남의 자금 부담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지
- 상가 임대수익과 관리 행위가 상속분에 미치는 영향
-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기준
- 분할 대상 재산을 금전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먼저 상가 건물의 취득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자금 흐름, 취득 당시 금융자료를 전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매매대금은 대부분 모친의 기존 예금과 대출을 통해 마련된 사실이 확인됐고, 차남의 자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됐다는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가의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을 통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모친 명의 계좌로 귀속돼 왔음을 정리했습니다.
차남이 관리에 관여한 부분은 인정하되, 이는 가족으로서의 도움 또는 위임에 따른 관리 행위일 뿐 소유권 이전과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공방보다는 ‘명의신탁은 엄격한 입증이 필요한 예외적 주장’이라는 법리를 중심으로 구조를 단순화했습니다.
재산분할 방식에 있어서는 상가를 현물 분할하기보다, 차남이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의뢰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최종판결]
법원은 해당 상가 건물이 모친 단독 소유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남의 명의신탁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와 예금 전부가 상속재산으로 확정됐고, 형제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의 지분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차남은 상가를 계속 보유하는 대신, 의뢰인에게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며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안을 법적 기준에 따라 정리함으로써, 더 큰 갈등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주장보다 증거가 우선입니다.
이 사건은 막연한 관리나 기여 주장만으로는 상속재산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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